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택시 운전하시는데.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택시로 운전나가시려고 하는데(문도 열기도 전에 택시 옆에 서있는순간) 여중생이 타고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히셨습니다.
그 여중생은 오토바이를 몰고 운전미숙으로 운전석쪽 백미러와 문짝에 기스를 내고 아버지를 치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슴부분에 부딪혀 넘어지셨고, 넘어지면서 손바닥과 무릎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여중생은 아버지를 일으키고 경찰이 와서 서에가서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중생은 그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운전한것 이였고, 조사가 끝나고 난뒤 응급실에 가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여 일단 집으로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일은 일요일이였고 다음날은 석가탄신일로 휴무였습니다.)
다음날도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다른병원으로 갔는데 휴무일이라 진료를 받지못하고 화요일이 되서야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엑스레이 결과 늑골이 부러졌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중생이고 절도에 관련 되있으니 합의를 빨리 하라고 그 학생 부모에게 말했다고하셨습니다.
여학생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정해서 말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병원에서 집이 가까우니 입원안하고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통원치료시 하루3만원정도 진료비가 나오고, 총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통원치료비총 90만원
아버님 한달중 20일 개인택시 운영 평균 하루10만원
한달 택시운영수익금 200만원
해서 딱300만원 합의급을 제시했습니다.
차동차에 기스난건 어머님이 그냥 수리하겠다 해서 합의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합의금을 얘기하니 깎아달라는둥 뭐가 그렇게 많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더군다가 치료비는 주겠지만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수당은 주지못한다고 빼째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 사십니다. 아버지가 개인택시 하셔서 한달 생활하시는데 사람 다치게 해서 뼈가 부러져 일을 못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돈은 주지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경철서에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도 함계 제출하라고 해서 견적을 냈더니 36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최대한 그쪽사정을 배려한다고 해서 자동차 수리비를 생각도 안했는데 최소한으로 정한 합의금도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직 미성년자라 합의가 안되도 사회봉사 몇시간으로 해결될수 있다고 하니 그
쪽 부모가 돌변하여 저렇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단이 4주이기에 형사합의 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사보상은 아버지 개인택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면 접수하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구상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