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인용오토바이엔 2명이 탔던 상태이며 저는 무면허로 학교앞을 운전했습니다.
담당경찰분이 오셔서 무면허잘못은 있지만 제가 사고에대한 책임은 거의없다고 피해자라고 하셨습니다. 가해자 오토바이 뒤에 타셨던 분은 다리를 많이 다치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뒤에타셨던분은 가해자가 억지로 태운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배여서 억지로 올라탔으며, 뒤에타셨던분과 저는 피해자이니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줘야하는 상황이였고 오토바이도 제것이 아니여서 오토바이와 제 치료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좋게 끝내자는 생각으로 합의도 해드렸습니다.
상담내용 2 일년뒤 지금 현재 다치신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수술비가 2170만원이 나왔으니 가해자70% 저30% 를 지불하라는 통지였고
가해자분은 1800만원을 지불, 저에게 650만원가량을 통보했습니다
1800+650만원하면 2450만원이 되는데 실제금액보다 많은 금액이고,
제가 왜30%의 과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고와 관련되지않는 치과치료와 다리성형수술(700만원가량)도 했습니다.
당치도않는 수술을 받았는데 가해자와 제가 이런 말도안되는 금액을
지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상담내용 3 저에게 떨어진 30%의 과실이 합당한지 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경찰은 과실에 대한 것을 결정하지 않고
다만 가.피해자만 가릴 뿐입니다.
사고상황을 모르기에 적절한 과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수술하였다면 성형수술비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과실에 따라 귀하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하지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말아야 겠죠...
원만히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