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런 싸이트가 있다는것에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전 편도 4차로 4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4차선으로 헬멧착용하고 50km정도로 파란불을 보고는
4거리를 통과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4차선을 물고있던
산타페차량이 갑작!!스런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이미 횡단보도를 지난 4거리 중간쯤이였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그차에 부딫혀 저는 스쿠터에서 팅겨서 한바퀴를 굴렀구요.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사고에는 100%가 없기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점. 정말 100%는 없는
건가요??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1%라도 저의
잘못이 있다는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2) 이런경우 수리비, 치료비를 제외한 얼마정도의 합의비(위로금?)를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많이 다친것은 아니라서 물리치료만 받고있습니다)
3)사고가 처음이라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돈은 합의금 뿐인거죠?
**그리고 그 분과 제가 경찰에 서류를 올리지 않는대신 그쪽에서 저의 과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런 계약서나 그런것을 안타깝게도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계약으로 그분을 믿고 끝냈구요.
이런경우에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할수는 있나요?
지금 사고난지 3일째가 지나는 새벽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혹 스럽습니다.
답변
우선 가해차량 운전자와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구두로 말한대로 약속을 지킨다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
겠지요...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