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일인데요.
다마스로 영업을 하는직업이고 뒤에 짐이 실려서 후진할때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그래서 늘조심하고 후진을 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이는데 이상해서 내려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차뒤에서 전화를 하고 서있다가 뒤로 한발짝 밀려났답니다.넘어지지도 않았구여..아줌마는 목이 조금 아프다며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답니다.그후로 10분후에 아프다며 병원갈테니 보험처리해달라고 하는겁니다.정말 다치지도 않은건 확실한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신랑이 책임보험만 들었어요.아무것도 모르고 보험회사만 믿고 해결해줄거라 믿었는데 세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신랑이 보험회사에 알아봤더니 그아줌마는 병원을 한번 옮겨서 2주 진단을 받았다하고 보험화사직원이 찾아갔으나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2주진단나온걸로 몇달을 병원을 다닌다는게 납득되지 않고요.
240만원을 병원비로 다 쓰면 그뒤로 저희신랑이 병원비를 내야하는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는지요..
그아줌마가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240만원 병원비로 다쓰고 나머지 금액 신랑한데 청구하면 병원비 또는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답변 기다릴께요..수고하세요
답변
병원의 치료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책임보험가입차량은 피해자측과 개인합의를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가해자이신 경우와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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