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받을수 있죠?
답변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 알수가 없는 일이죠...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내용들인데요... 받아야 할 보상이 1000만원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과실을 약 60%로 가정한다면 받아야할 보상금에서 60%인 600만원이 상계처리 되서 400만원이 남을것이죠... 그런데 치료비중에서도 600만원은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공제하면 -200만원이죠? 그렇지만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를 환자가 지불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치료는 이루어진다는 설명이고 보상금의 유무는 미리 설명드린 보상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그리고 최종 치료비가 결정되는것에 따라 달라질것이며 과실이 많은 경우 보상금이 전혀 없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시점은 보상보다는 치료에 더욱더 전념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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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