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죽을상이네요 요지는요?
저희 집사람이 07년 11월 24일 오도바이을타고 횡단보도를 정시신호에 건너다교통사고를 당했지요 그것도 음주택와말입니다(목격자확보)
직업은 : 잠깐 새벽에 나가 일용직우유배달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차 (약식명령판결)에는 신호위반에 음주운전이 걸려 올바르게 판결이 나와서 저희는 사실그대로이니 원동기면허가 없어 벌금삼십을 내었구요 가해자 (음주택시는) 이의신청을 하여 신호위반을 뺀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알아본즉
판결서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가해자 측이 내용을 수정변경을 요청하여 검사가 그대로 진행을 했고 판사또한 그대로 판결을 내렸지요
문제는 제가 피해자측에서 제가 노력한 목격자확보나 애써 증인확보를 해놓았는데 가해자 이의신청에 어떻게 피해자측의 진술도 않들어보고 대질심문도 않하고 판결이 바뀌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저는 그전에 알기로는 이의신청을하면 결과에 대해 판결문이나 이의신청을 피해자측에 알려주는것 으로 알고 있었으나 ,여지껏 모르고 있어 항소를 할려고 해도 선고기간이 지나 항소조차 건의하지 못하여 형사사건을 졌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가 가해자측 공소사실을 바꿈에 있어 인정하므로 최소한도 피해자측에 알려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그로 인해 신호위반이 무산되었고 목격자나 증인이 허됫이 되고 말앗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억울하고 이해조차가 되질않습니다.
문의를 할려고 해도 전화도 않되고 이렇게 법조차가 힘들어서 무슨 평등주의며 자유국가란 말입니까 ?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 가해자는 판결서내용대로 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경 음주인피교통사고만으로 처리 신호위반은 제외
이게 말이 됩니까 글자조금 수정한걸가지고 죄가 바뀌니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어 삶에 회의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신호가 빠져으니, 과실이아무래도 우리한테는 50/50으로 나올까 싶어 변호사선임하여 민사로 소송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소송서류를 구비하느라 오늘하루가 어케지나갔는지 모르겟네요
아무쪼록 시원한 답변부탁(해결방안)드리며, 무더운날씨 건강하시길ㄹ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 가,피해자를 가리고 판단을 하는 역할은
사법기관에 결정하는 것이며 이의신청의
결과가 받아들여 졌음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일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질문자님께서 적시한 내용과
같다면 참으로 억울할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체계자체가 다른 구조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다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상이 정도가 심각하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민사에서 사실유무를 다시 다퉈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 하는데 민사소송의 의미가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