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아버님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아버님께서 운전하시고 계셨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단속나온 경찰차를 보고 놀라서 아버님차앞으로 끼어들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있었고, 사고 경위를 모두 봤기때문에 그사람도 잘못을 그자리에서 인정하고 헤어졌는데, 이제와서 거의 발뺌하다시피 해요.
어머님이 병원가셔서 보험처리 하려고 했는데, 접수가 안되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고, 그 사람은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겁니다. 돈 뜯어먹으려고 전화했냐는둥 하면서말이죠..참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하고 입씨름 해봤자 소용없을것 같아서 현장에 있던 경찰한테 전화했더니 그 경찰분이 그사람한테 전화하셨는데 경찰분한테도 큰소리 치더랍니다. 어쨌건 그 경찰덕에 그사람이 보험처리하겠다는 확인은 받아냈고, 어머님께서 입원하신지는 1주일정도 되셨고 병원에서는 목에 디스크가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 아마 몇주 입원하셔야할것 같고 통원치료도 꾸준히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가해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인듯하니까 아예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게 낫지않겠냐고 하셔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요..
어머님께서 손녀를 돌봐드리고 계셨는데, 입원하시고나서 다른 사람이 돌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얼마의 수고비는 드려야 할것 같구요.
그런것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병원비라든지, 차량수리비 같은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교통사고는 100%과실이란게 없다는데, 고속도로니깐 아버님이 안전거리는 확보하지 않으셨을것 같은 생각도 들구요..그리고, 저희가 이 일을 위임하게 되면 수임비는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등등..
휴~~ 뭐가 이리 어려운지..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나을것 같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수고하세요~
답변
대인과 대물로 나뉘어져 보상이 될것이며
피해의 상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것입니다.
피해자측 보험사에 도움을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며 과실은 상대편이 급차선 변경이라면
일반적으로 20%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있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