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가 많으십니다ㅡㅡ 답변 너무 감사 합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에 속하는 사람이 무직자 , 주부 ,학생이 적용이 되는것 맞죠..가해자측의 보험사가요.. 학생은 무직이라고 저보고 등급을 8등급이라 제시 하고 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합니다ㅡㅡ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ㅡㅡ 직업이 유치원교사를 했습니다ㅡ 학업과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 ㅡㅡ 지금은 방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입원치료중입니다ㅡㅡ 4월29일라 교통사고 나고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ㅡㅡ 3주 기간에 접어 드니까 보험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점차 그레 대응하는 소득을 올릴수 있은것임이 상담한 정도로 확실시 또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ㅡㅡ 그건 어떻게 되나요ㅡㅡ 전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1급과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ㅡㅡ ㅡ 수고 스럽겠지만 ㅡㅡ 좀 부탁 드립니다ㅡㅡ 너무나 ㅡ 보험사 직원들이 아직 입원 치료 중인 환자를 3주 진단만 가지고 30만원이라고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무직이라 하고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ㅡ 무직이라고 하네요ㅡㅡㅡ 그래서 30만원이라고 한답니다ㅡㅡ 건강이 최우선인데 말이에요ㅡㅡ 잘좀 부탁 드립니다ㅡㅡ
제가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한적도 한번도 없고 ㅡㅡ 건강한 사람인데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 너무 억울합니다ㅡㅡㅡㅡ 잘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시에는 자격,경력등을 근거로 통계소득 인정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아니면 인정을 안할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하시면 합의치 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