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하기전에 맞은편 차선을 보니까 저 멀리 30m쯤에서 택시가 서서히 오고 있었고 10m앞에서는 자전거가 오고 있었습니다
불법유턴을 하던중(90도정도 돌았습니다) 자전거가 지나 가는 바람에
부딪칠거 같아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던 택시가 제가 멈춰 있으니까 막 달려와서 그냥 박아
버리 더군여..오른쪽 앞바퀴를 박아 버렸습니다
어느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제 차가 불법유턴을 하던중에 서있으면 멈춰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선 보험처리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 해보니까 너무 괴씸하더군여...
이럴경우 100% 제 잘 못 입니까?
아님 제가 서있었는데 저를 박았으니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게 됩니까?
답변
불법유턴이라면 유턴차량이 전적인 가해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과실유무는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