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에서의 택시사고
답변
경미한 사고라면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택시기사 분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 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제조합 에서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합의를 해야할 정도로 중상 이시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형사합의는 진단 10주 이상일때 합의금을 기대할 수 있기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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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