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72세)께서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임니다 진단명은 대퇴골 골절 수술을해야하고 핀박는거 대신 인공관절 을 심으신다고 하시네요 오른쪽다리인데 거동을 아에 못하시구 누워서 대 소변을 보는 실정이라서 저랑 누나들이 교대로 개호를햇슴니다 직장에 휴가신청해서요 근데 휴가도다끝나고 간병해줄사람두 없는데 간병비를 받을수잇나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장해율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함니다 그리구 받을수 잇는 보상은 모모잇을까요? 위자료를 받을수잇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얼마선에서 합의를봐야할지 고민임니다 사고내용은 인도에 계신 어머니를 후진하는 차가 받은검니다 자세희 설명좀 부탁드리겟슴니다 ..아참 그리고 손해사정인과 계약하는게낞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하는게 낞을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림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법원판례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병비 청구는
입원기간의 1/2 혹은 1/3정도 가능할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느정도
해결되실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