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2일 자전거를 타다 골목 3거리라 해야되나요
그곳에서 차가 자신의 차선을 가지않고 왼쪽으로 회전할때 과도하게 안쪽으로
들어와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길에 차가 저희편 차선안으로 들어와 부딪혀
왼쪽팔과 어깨를 연결하는 연골이 파손되어 고대안암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는 뚜레쥬를 빵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저희 처 명의로 하여 보험회사에선 제가 가게의 손실부분에 대해선 보상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근로 기준법에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있으면 근로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공동사업주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아직 합의하려면 수술이후 완쾌가 된 수 하겠지만 미리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이 제가 가게에 없음으로해서 시간을 메우고 있는 알바들에대한 임과 사고시 가게를 일시 닫아 발생한 손해등 이루 말할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송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부인 명으로 되어있더라도 청구취지는
사업소득으로 청구할것이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보험사와 원할한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