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건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저는 서른살의 남자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먼저 사고발생은 2008년 3월1일 오후 13시 30분경입니다
왕복 4차선 이고 전 1차선 직진방향입니다
그런데 제 3차선(셋길)에서 차량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차선변경으로인해 제 차가 상대방의 운전석 앞문을 정면 충돌한 사고 입니다
과실은 상대방 90% 제가 10%입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대방은 운전자와 조수석에 두사람이 타있었구요 전 혼자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건 상대방 조수석에 탄 사람은 음주를 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 당시 전 눈썹있는데가 패어져 나가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구 상대방은 이상이 없는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깐사이에 상대방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전 피가 나서 얼굴로 흐르는 바람에 앞을 보기가 힘들었구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병원으로 이송되었구요 그런데도 90/10이라니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진단서 상의 내용은 이러 합니다
병명: 타박상 .경항부상근. 요부상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입원기간은 3월1일부터 22일까지 이고 향후 통원치료로 4월 30일까지 통원치료했습니다
제 차가 패차가 되었기에 하루 교통비로 약 3000원정도 들었습니다
오른쪽 눈썹 3cm정도가 없습니다 아마도 성형을 해야 할듯 싶구요 이것때문데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랍니다 허리도 아프고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아프구요
그렇다고 못움직이는 건 아니구요 조금 무거운 물건은 들거나 어찌할수 없구요
이상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뺑소니와 과실상계 부분은 별개입니다.
10%라는 과실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것 같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합의토록 하세요.
(성형수술 포함)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