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치킨배달을 하던 저희 알바생이 차에 치여 넘어지고(3차선중 2차선(1차선은 좌회전 전용)) 오토바이가 미끌어지면서 지나가던 자전거(3차선, 3차선에는 대형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슴))를 치어 자전거가 부서지고 자전거를 타고가던 할아버지(28년생)가 고꾸라져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슴.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로는 자동차와는 접촉이 없어서 오토바이 스스로 넘어져 발생된 사고라고 하여(알바생은 사고 충격으로 사고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슴) 알바생이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치인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보험으로 사고접수하여 치료케 하였으며,(오토바이는 책임보험 가입) 오토바이 운전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접수 치료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라서 자동차 보험 처리도 되지 못하고 의료보험도 처리되지 못한 상황으로 업주인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걱정만 되고 답답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길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1. 알바생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한 처리 방법
2.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외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
사고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책임보험만 으로도
치료비 정도는 커버됩니다.
현재로선 알바생의 치료비는 스스로 넘어진 사고로
되었다면 보험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차와 추돌하였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많터라도
치료비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불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텐대요...
또한 교통사고 환자도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환자 의료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그래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시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