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레미콘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버님이 사망 하였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에는 교통통제와 보행자의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였고 레미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님 나이 43년 6월 생, 직업은 무직)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이 돼어 있던 상태여서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한 상태 합의금은 6천만원 정도 지급 된다고 합니다. 과실비율 10%)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한번 만나고 어느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대해서는 깡통인지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고소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공사현장 책임자의 과실이 인정이 돼는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등 정말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어서 막막할 따름입니다. 제발 도움을 좀 주셔서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여기저기를 통해 알아보다 보니 재건축 공사현장의 진입로가 원래 있던 길이었는지 새로 만든 길이었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사 관련 측의 과실을 전가할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님의 과실이 10%라고 가정한다면
10%만큼의 책임을 공사 관련 업체측에 물을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법리적인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실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