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근처서 파란불 끝자락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좌회전해서 오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떴다가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사고당일은 병원 입원실이 없어 그냥 오셨는데 걷는게 힘드셔서
다음날 종합병원 응급실갔다가 엑스레이 찌고 개인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주 나왔는데...계속 아프셔서 엑스레이 다시 찍으니 골반뼈가 금이가서 6주에서 8주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는 간병해줄 사람도 없고 의사선생님 소견도 있고 해서 계속 입원하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단기간 동안 다 입원하면 저희쪽 과실도 있고해서 추후 휴유증보상치료를 못한다고 합니니다. 맞는 얘기인지...
좀 일찍 퇴원해서 보상받고 보약이라도 드시는게 났다고 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첨 저희는 어머님 연세때문에 MRI찍고 정밀검사를 해보려는데, 보험사에서 반대하네요 우리측 과실때문에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부담한다고..
보상은 괜찮은데 어머님 휴유증없이 검사하고 치료하고픈데..
의사선생님은 우선 지켜보자고 하십니다. 움직이시면 안된다고 입원 42되가십니다.
우선,
합의시점도 궁굼하구요
6주에서 8주 진단 기간 입원 치료하면 추후, 치료비 못받는다는데 휴유증 발생해도요...맞는지요
치료는 진단기간 끝나면 더이상 못하는건지요
지금 현재 크게 치료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수술도 필요한 상태가 아니구요
걷는게 아직은 불편하셔서 골반뼈말고 다는건 없는지 의사선생님은 지켜보고 엑스레이 한번 더 찍어보자고 하십니다. MRI도 지켜보자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당연 모르겠구요 보험사측서 뽑아주더군요.
일찍 퇴원하면 그 만큼 치료비 보상금 준다구요.
무단횡단 과실로....여러 얘길 들어서 그얘긴 알겠는데...
의사선생님 얘길 따라야겠지만, 의선생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외로워하셔서 입원실 사람이 없어서...퇴원하고 싶어하십니다.
저흰 집에서 지내다 나빠질까봐 걱정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낼 의사선생님 면담 더하려구요(오늘 보험회사서 전화가 와서요, 매주오네요)
답변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해도 됩니다.
보험사 직원말은 빨리 조기합의를 하기위해서
독촉하는 걸로 보이네요.
검사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됩니다.
의사한테 검사소견을 내어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과실이 100%로가 아니다 라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하게 되어있습니다.
치료 또한 진단기간 에만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험사 눈치를 보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병원의 VIP 고객이기 때문이죠.
병원과 의사가 문제가 된다면 전원을 하도록 하세요.
보험사 직원이 독촉 한다고 조기합의 하시면 안됩니다.
합의금으로 나중 치료비도 모자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셔야 한다는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보험사와
대응하시기가 한결 수월해 질겁니다...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