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내용
ㅇ 피해자성명, 생년월일
- 부 : 유종하, 48.10.16(만 59세)
- 모 : 김말생, 47.03.03(만 61세)
ㅇ 직업, 세금신고여부, 월평균소득
- 부 : 아파트 경비, 세금신고, 약 120만원선
- 모 : 무직, 암 재발 의심으로 정밀검사 중
ㅇ 주 진단명(진단서 내용) : 두분다 염좌 3주
- 현재 두분다 4주째 입원중
-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모친은 사고후 식사를 거의 모하셔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
ㅇ 사고일시 : 08.04.19 오후
ㅇ 사고장소 : 국립현충원 앞
ㅇ 사고내용 : 신호정차중 후미추돌
ㅇ 수술여부 및 부위 : 물리치료
ㅇ 총 입원기간 : 현재 4주차 입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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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담내용 1
- 모친께서 사고후 거의 식사를 못드시고, 현재 입원 시작시 보다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를 보여 의사로 부터 일단 종합병원 내과 입원 부터 받아야 된다고 함. 사고와 관련된 항목으로 해서 내과입원 치료도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정형외과에서 주사중인 영양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건지?
ㅇ 상담내용 2
- 부친께서 사고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셨는고, 3개월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만 65세까지는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을 잃었으며, 다시 직장을 얻기는 무척 힘든 상태임.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월급, 퇴직금, 향후수입 등)
ㅇ 상담내용 3
- 참고로 피해 자동차(95년식 엑센트)는 폐차처리 되었으며, 폐차 처리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답변
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료에 대해서는 지불보증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키 위한 처방이
아니라면 마찬가지 입니다.
부친은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액을 받게 됩니다.
과실이 0%일대 받으셨던 급여의 80%를 인정할것 입니다.
(법원기준이 아닌 지급기준 입니다.)
직장을 잃게 된것은 안타깝게도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면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근로 계약관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