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2006년 6월경 경영하시는 미용실 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1톤 트럭에 벽과 차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그 차의 차주가 아니었고(아는 사람 차를 몰래 타고 나왔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자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X레이와 CT촬영 등을 하였고,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사고 당시 부딪힌 무릎이 계속 쑤시고 급기야 어깨, 허리까지 아픈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여 오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계속되어 지금까지 차주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와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합의를 보면 더 이상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몸이 계속 아프니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1. 합의를 보아야 하는 시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 최근에 CT촬영을 한 결과 2년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이상이 생겨서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 수술비는 받을수 있을 런지요? 수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3.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듯한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참고로 사고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병원이력은 없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전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수술이라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향후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