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잠시 공원에서만 놀라고 빌려줬는데 동생이 저몰래 잠시 공원밖으로 나오자마자
넘어지는 사고가 나 버렸습니다.
그 뒤에 탔던 동생의 친구가 무릎수술받고 입원해야 할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뒷자석 친구네 부모측은 수술비, 치료비,간병비,입원비,재활치료비 일체를 운전자측에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부모측은 소유주인 제게 부담을 물을 예정이고요.
설상가상인건 그 오토바이는 이틀전인 토요일날 구입을 했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 날 그 공원에서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했기때문에 무등록에다가
운전자 동생은 무면허 미성년인 상태입니다.
첫째,무면허 무등록 벌금은 감수하고 있지만 문제는 뒷자석 친구 병원비가 클것 같아 걱정입니다.
누구에게 몇프로 정도 책임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친애가 개인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던데 이럴때 보험처리되면 훨씬 수월할 듯한데
이럴때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된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처리하고 나오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뒷자석 동승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호의동승의 경우 20%전후 무면허를 알고 동승할경우
과실은 더욱더 증가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되나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심사를 요청하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