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 교통사고를 났습니다ㅡㅡ 신호를 받고 있는데 뒤에서 차를 박았습니다
전 조수측에 앉아 있었습니다ㅡㅡ 근데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 여자 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까운 통영 파출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ㅡㅡ 사건 경위 쓰고 저희측 보험사 직원이 와서 ㅡ 가까운 작은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ㅡ 근데 저희보고 영수증 첨부 하면 된다고 했어요 ㅡ 가해자측이 음주라서 정신을 못차린다고 하고 ㅡㅡ 작은 병원이라ㅡ 간단한 X레이만 찍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ㅡ 거기서도 교통사고 접수가 안되었다고 부담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ㅡㅡ 그리고 나중에 접수가 되어 전 연고지로 옮겨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ㅡ 병명은 뇌진탕,경추부 염좌ㅡ요추주 염좌,근육통 ,요추,최장근,양측 그리고 의사 진단은 상기자는 차량사고 (ㅇ본인 진술)로 본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환자 의 경과가 순조롭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수상일로 부터 약 3주 간이 안정 가료 요하리가 경과됨. 이는 본원 초진 소견이므로 향후 환자의 경화 합병증의 유무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병명 및 진단 기간에 변동이 있을수 있음 하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3주에 접어 들어 가고 있는데 오늘 보험사 직원이 와서 3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ㅡㅡ 전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ㅡ 힘이 들어 직장을 접었고 ㅡ 방통대를 다니고 있는데ㅡ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입원치료 중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편적인 합의금은 100만원 전후가 일반직인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치료비 에도 모자를 수 있으니
치료가 종결된 후에 합의토록 하세요.
입원중 이시다면 보험사 제시금은 적어보이네요...
사이트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