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편도1차로 도로에서 주행중 선행승용차량이 급제동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피하는 순간 승용차량이 골목으로 급우회전을해 오토바이가 승용차 오른편 뒤문짝부터 앞범퍼까지 충돌후 튕겨저나가 우측 어께탈골 및 인대끊어짐으로 쇄골이 돌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갓길에서 났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오토바이가 일방과실 이라고 합니다.
치료비문제로 우선 보험접수는 않하고 계단에서 굴러 다친것이라고 하고 치료중입니다.
오토바이가 피해자 인지 가해자 인지 또 과실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는 무보험입니다.
답변
원동기가 안전거리 미확보원인 사고라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사고인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