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쪽에 사연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올립니다.
저와 제아내가 작년 12월30일 새벽4시경에 택시를 타고 가던중 월릉교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우선치료는 받으라고 어떤쪽이던 과실이 밝혀지는 쪽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양쪽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3월말경에 거짓말탐지기로 한쪽이 승복하기로 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하여 택시쪽 과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4월중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택시회사에 물어보니 기사가 억울해해서 이의신청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더기다려야겠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경찰서에 문의를 해봐도 기다리는 것 외엔 민사소송을 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얼마전 4월말경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고 합니다.
제아내는 전치3주, 저는 2주로 치료비만 8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계속기다려야하는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피해자가 다부담하고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신호위반은 10대위반이라 가해자를 가리는것도 좋지만 피해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 피해자로 확정되시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상대가 의의신청을 했다면 검찰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비로 치료하시고 나중에 보험사로 청구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