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교통사고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보험회사 상대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적정선에 합의 금액, 피해자로써 권리..그리고 상대로 청구할수있는 부분에
제가 아직 많이 모르는것 같아서 자문 및 문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몇일 보험회사 사람들을 겪어본 결과,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자의 권리와 원하는 합의금을 받는다는게
쉽지가 않을것 같더라고요..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저희에게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손해사정사 위임도 할 생각입니다..
합의적정 금액과, 제가 추가로 더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사정사 위임시 수수료도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과 상담부탁드리며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시간과 경위
5/2일 오전 10시50분경
굴다리 앞에서 트랙터가 반대편에서 와 그것을 피하려던 가해자 차량(렉스턴)에
배달업무중(우체국10급기능집배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자세한 경위
굴다리 앞에서 트랙터와 가해자 차량이 마주보고 있는데 가해자 차량이 트렉터를 비켜주려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정차에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급 후진..
그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렉스턴밑에 깔림..(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는 많은 우편물에 무게까지 실고 있었음)
병원 진단 및 경과
5/2일 이후 계속되는 연휴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진통제만 맞았던 피해자는
5/2일에는 어깨와, 허리통증이 있었지만 5/3일부터는 어깨 통증은 완하,,
허리통증이 심해져 밤에 잠도 못잘정도로 괴로워 했음..
하지만 치료는 5/6일부터 시작됐고, 계속 되는 악화되는 통증으로
5/7일경 주치의(신경외과과장)가 병원측과 보험회사가 승인이 되면 MRI검사를 찍자고 제시함
하지만 그날 하루종일 기다렸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과, 사고가 경비하여 MRI를 찍을 수 없다고
병원측에 승인거부를 함..
그래서 피해자보호자는 5/7일 그날 오후와 밤에 계속 보험회사측 상대로 계속 항의 전화를 함
보험회사 직원은 의사 소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치료하시라고 원칙적으로 얘기했지만
정작 병원측과 보험회사간에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측 원무과에서 산재보험 처리하라고 함..
5/7일 오전회진때 MRI 검사하자고 하던 주치의가 말이 바뀌면서 승인이 안나서 나중에 병원에 문제 생길까봐
통증치료부터하고 검사하자고 말이 바뀜..
보험회사와 주치의 때문에 깨름직했지만 5/7일 MRI검사를 포기
5/8일 오전회진때 다른 신경외과 의사께서(신경외과부장) 보험회사에서 맨날 하는 소리이니깐
보험회사에다가 본인이 소견서 내주실테니깐, MRI 찍자고 하심.. 그리하여 5/8일 오전에 보험회사측과
전화하고 얘기 끝에 겨우 신청하여 MRI찍음
진단 결과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디스크 외 사고로 생긴 염좌..
진단주수 3주..
피해자 기본적 요구사항
연봉은 3000/정보통신부기능직10급공무원(8호봉)바쁜 집배원 업무상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다수, 휴일수당도 보상
100%가해자 책임인 사건에 피해자가 병가를 내어 인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병원치료시 개인부담금 보상
피해자 직업상 2주입원후 퇴원조치시 나머지 1주진단과 휴울증에 대한치료 및 통원치료비(의사소견서+1~2주) 보상
그외에 위로비, 사고시 의류 손상.. 기타
답변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한 치료후(기본적으로 6개월정도)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이며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간혹 X-ray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께서 CT 혹은 MRI검사를 하고 싶은데 잘 안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
입, 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시만 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몇 년도 입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밀검사 또한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하루에 MRI,CT 수십 번을 촬영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환자분의 돈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유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금액은 환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사선생님을 유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계속 아픔을 더 강하게 강하게 호소하는데...
기본검사에서 발견 안 된 내용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니 의사는 정밀검사 결정 및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간혹 어떤 의사선생님은 보험사 눈치 안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의 정밀검사 촬영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환자분 근처 다른 병원에 계시다면...
그리로 가셔도 되겠죠....
결론은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실시하겠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