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고2 학생인데요
제가 치긴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차선도로로 후진하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오른쪽 골반을 치이고 그대로 쓸려서
오른쪽다리가 오토바이밑으로 들어갓는데요
다행히 뼈는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그쪽에서 보험을들어놔서
보험회사가 처리해줄거라고 하고 갓습니다.
시헙기간이라 사고당일 날은 입원을 안했구요
그다음날 부터 너무 아파서 5일간 입원을했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병원에서 외출증끊어서 학교는 갓다왓구요
6일째되는날에 병원에서 자꾸 외출하면 안된다고해서
학교를 다니기위해 퇴원했습니다.
덕분에 시헙도 망쳣구요 아르바이트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전치는 3주나왔는데요 보헙회사 쪽에서 합의금으로 50을 준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피해본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해보이는데요
이런경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또 합의를 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제가 3주동안 알바만해도 588000원입니다.)
답변
큰 부상이 아니라면 지금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금액에서 조금더 받으시고 합의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흉터가 심하게 남을것 같으면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성형추정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어른들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