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여름즈음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둘다 잘못진입하다가 난거라,
양측의 보험사끼리 50:50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면서
합의를 해주면 좀 양보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보험사가 50:50이라니까 그분도 자기네 보험사랑 싸우더군요-_-;
핸드폰번호가 서류에 아빠로 되있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병원가서 검사한다고 200을쓴걸
아빠한테 연락이 가서 여태 까마득히 모르고있다가
보험료가 10만원씩 인상된다는거 알고서...
이제야 알았는데
지금에와서 제가 병원검사라도 받던가 해서 그사람에게
똑같은 손해를 입힐 방법은 없나요?
200만원이라니..ㅠㅠ 뭔가 억울하네요ㅠㅠㅠㅠ
저도 지금에라도 후유증이있다고 검사를 받으면
인정이 될까요?
답변
후유증 검사에 대한 유무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성립이 쉽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