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중 이였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술을 먹었고, 늦게 온 친구는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였습니다. 황색 실선 1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표시등 없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추월을 하였습니다. 근데 반대편 차가 표시등 없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엔 두 차 모두 중앙선은 침범 했구요. 진술 할 때도 그 부분은 인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쪽 차는 왼쪽 라이트 쪽이 파손됐고 저희는 차 우측 뒷문부터 뒤에까지 쭉 긁혔습니다. 중요한건 저희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 당시에 운전했던 사람이 술 안 먹은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음주 측정을 하고 당시 운전했던 친구는 수치가 안 나오고 그쪽에서 지목한 친구는 0.12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계속 안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니깐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뒤에 경찰분이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고 종합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으니 합의 보는게 좋을것 이라고 하셔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자기들 피해 전액과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편 차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첫째 날이랑 둘째 날까지 저희에게 타친 곳 없냐면서 전화하다가 자기네도 다친 곳 없다고 하다가 다음날 바로 입원하여 MRI 다 찍고 2주 진단서를 끊어 왔습니다. 저희는 합의 보면 그대로 끝나는 것 인줄 알았는데 경찰분이 합의를 해도 저의는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합의를 보러 갔습니다. 운전자 친구가 어학연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조사를 받게 되면 계획에 어긋나서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을 주고 진술번복해서 끝낼 생각 이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상대편은 랜트카를 빌려서 온 것 이였습니다. 랜트카 회사에 지불한 차수리비 포함 그동안 운행 못했던 요금과 랜트카 회사에 지불한 보험처리 금액까지 모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편에서 보험처리로 보상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합의는 하겠는데 진술번복은 죽어도 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쪽도 과실이 있는데 운전자를 딴사람으로 지목을 한 것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진술 번복을 못해 준다는데 합의를 꼭 봐야 하나요? 저희도 지금 억울한데 경찰에서는 합의 보는 것이 좋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진술 번복도 해주지 않는데 100%저희 과실같이 합의를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같아선 그냥 끝까지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면 더 손해 본다는 말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우선 합의 먼저 봐야하나요? 아직 학생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상대편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쌍방과실일 것이며 운전자를 바꾸어 지목한 부분이 명백하다면 끝까지 주장하여 재판까지 가야 할상황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편이 좌회전 가능구역에서 좌회전했다면 거의 전적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쌍방이라면 무보험차량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질문자님의 결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은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