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외에서 시 주최로 열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
행사장에 주차를 못시키고 안내원이 다른 차들과함께 제 차도
갓길주차를 유도하여 논길옆 도로(콘크리트로장)에 주차했습니다.
천천히 달리면 마주오는 차와 편안하게 빠져 나갈수 있는 도로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출발하려다 조금 나오다가 한번에 빠져나갈수 없어
후진기어(스틱)를 넣는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나와 8:2 정도 될것 같다고하며 제 과실을 8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상대차가 너무 과속으로 달려 온탓인지 제차는 앞바퀴가 기울어져
차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7:3까지 과실여부를 변경할 수 없을까 하여
사고 발생 5일후 우리측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상대측에서 대인 접수 안할테니
100% 우리과실을 인정해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난 후 8:2로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측
대인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상대방에 대인접수를 하려고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 당일 입원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들은 얘기도 있고 사고 당일
입원했으면 대인접수를 그날했어야지 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대인접수를 하냐고하니 입원은 그날 했는데 병원 담당자가 바빠서
못했다고 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인 1명 포함 2명이 입원해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로 입원하면 접수번호를 알아보는건 기본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
대물접수번호를 상대방에서 알고 있었고 대인접수번호는 대물접수번호와 끝자리 한자리만
달라서 그냥 입원을 해줬다고합니다.
우리측 담당자는 오늘 그 병원에 다른 환자때문에 갔는데
우연히 그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걸 알아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사고 난 후 몸이 안 좋아 병원에가서 일반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우리측 과실이 많게 나와서 다른 검사는 받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입원하면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해야하겠지만 그러면 제 과실부분의
치료비는 제가 내야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은 면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 차 견적은 100만원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답변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모든 부분을 알아서 처리하실것입니다.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이런사고를 당하거나 발생시켰을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심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