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8년 4월 13일 일요일 20시경
사고내용: 좌회전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있는 본인의
카니발차량(본인과 조수석에동승자탑승)을
음주운전한 2.5톤 트럭이 뒤에서 받음
피해자 생년월일: 74년 4월, 76년 3월
피해자 소득: 2008년1월 부터 운전자와 동승자는 쥬얼리사업을 준비함
두사람은 4년제대학과 대학원을 같이졸업후 다른일을
하다가 동업을 준비함
2008년 4월 16일이 사업자를 교부받는날이었음
보험회사측은 두사람이 무직이라고 판정하고
2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함
부상정도: 운전자( 허리 팽윤1개), 동승자(허리팽윤2개)
차량상태: 수리비 460만원이 나와서 보험회사에 전산처리하고 400만원받음
입원기간: 2008년 4월 14일부터 현재 동년 동월 입원중
질문사항: 현재무직이라도 학력에준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삼성화재측은 무직이라서 130만원에80%를 적용해서 준다고합니다.
(예:4년제대학졸업후 취업준비중-->1,2년차의 직장인 평균급여적용
대학졸업후 대학원입학-->위동...등등)
2)삼성화재측이 제시한 200만원(합의후 통원이나 후유장애는 책임지지않는것)
말이되는 금액인가..?
3) 소송을 할경우 얼마까지 받을수있는가..또 후유장애나 통원에 대한것이
합의후에도 가능한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현재 무직이고 과거에 확실시 되는 전경력이 없다면 일용근로임금을 준용할것입니다.
후유장해가 걱정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1~2달 입원하시고 6개월정도의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후유장해 진단이 없다면 소송시 약 300~500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