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무료로 문의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50세의 전업 주부입니다.
사고일시:2007년10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가는중이었습니다.(지방국도)
그런데 상대방 운전하시는 분이 휴대폰전화를 사용하다가 핸들을 놓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땅에 손을 집어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당하여 진단을 12주 받고 지금까지 입원중이십니다.
몇일전 현대해상보험사 담당직원이 찾아와 1100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수술하신 의사선생님은 아마도 팔을 상당기간 제대로 못쓸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보상은 천천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 담당과장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보상을 해야만 금액적으로 유리할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얼마가 적정금액인지 사고를 처음당해서 모르나 병실에 있던 다른분들이 그돈에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를 사라고 하더군요.
옆에 환자분도 보험사에서 4천만원에 합의를 하라는것을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부탁해 9천만원에 합의보고 그돈으로 지금 핀제거 수술을 하러 들어왔다면서 절대 손해사정인한테 일맏기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라고 강력한 당부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가족들과 상의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손해사정사분은 영업을 오시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안오십니다. 손해사정사분은 2천정도 가능할것 같다고 하며 확실치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4천만원
전후일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타당치 않을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차하세요~
신환복 변호사 1644-8593(무료대표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