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질문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드립니다.
지난 4/13일 20시30분 경 차로변 보도,자전거 도로 겸용로서 자전거 주행중 차도의 접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겸용로에 안전표지나 사고방지 표시도 없이 70~80c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면서 사고를 당했으며 낭떠러지 아래접속로가 경사가 심하여 더욱 부상이 심한듯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사고지점 방문하여 또다른 사고 방지를 위한 초치를 부탁하며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 했더니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후 현장 방문 하니 이런 도로가 있는것을 몰랐다며 토지공사가 왜 이렇게 마무리 했는지 공문을 보냈으니 답변오는대로 연락준다더니 어제 모건설사에서 전화가와 만나자고해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토지공사에서 수주한 건설사랍니다.
일단 진단서를 준비해 달라며 원만하게 합의 하자고 하는데 적절한 합의금을 알고싶어서요.
피해정도는 인중,턱,아래위 속입술을 많이 봉합했으며 목 어께등 부위에 찰과상과 타박상,치아 아래위 6대 파절,보철수는 11대 입니다.
이로인하여 2주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이며 앞으로도 출근이 당분간 힘들듯합니다. 직업은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참고로 치과는 4주진단 나왔고 봉합수술한 성형외과,입원했던 정형외과,통원중인 한의원은 진단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차후 성형수술도 필요할듯 합니다.적정한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답변
적정한 합의금이란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만 할것입니다.
성형,치과등의 향후치료비 혹은 장해진단에 따른 판단이 고려되어져야 할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연령 ,소득,등도 변수가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금 처리로 산출될수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찾으실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일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