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0일전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에 부딪친 충격보단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쳐서 찢어져 피를 흘리시다 혼절하여 119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후두부 찢어진 부위는 5바늘 꿰메는 것으로 끝나고, MRI등 검사에서도 이상증상은 보이질 않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3주 진단이 나왔지만, 아버지께선 몸이 괜찮아 진것같으니 퇴원하고 싶다고 하시는군요.
67세라는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되어 더 입원하여 경과를 보자는 말씀을 드려도 병원이 갑갑하여 싫다고만 하십니다.
사고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고등학교 출입문으로 배달을 갔다가 나오는 트럭에 부딪치신 것이라서 100% 상대방 과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 별도로 수입이 없으신 상태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퇴원하고 싶다고 하시니 보험사에서 합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다보니 어떻게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감이 없습니다.
1. 3주진단이 나온상태에서 10일만에 합의 이전에 퇴원하셔도 상관이 없는지요?
2. 합의를 본다면 퇴원을 일찍하여 남은 진단일(3주-10일)만큼 합의금이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3. 합의를 할때 휴유증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수 있는것인지요?
4. 무직인 상태를 고려할때 대략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가능한것인지요?
5. 합의서를 쓸때 주의해야할 사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사고때 타고가시던 자전거가 조금 휘었습니다.
저렴한 자전거지만 이런것도 보상이 되는것인지요?
7. 합의란 것은 보험사와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를 낸 사람과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8.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일 경찰서에서 몇번씩 조사를 받던데 형사처벌이 있는 것인지, 또한 합의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벌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큰사고는 아니여서 없을것 같긴 하지만...)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퇴원의 여부는 환자의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남은 치료기간을 산정하여 향후치료비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단서 조항은 기재할수 있습니다.
대물 피해가 있으시다면 보상가능할것이며 타당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개인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요을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