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정성이 깃든 답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91번 글 게시자입니다.
진단명 : 우측 족근 설상골 골절 및 탈구
위 진단명으로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지난번에 병원을 다녀 왔는데 장해소견이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소송시에 신체감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사고난 지 2년이 지난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발목이 뻐근하며 발목의 굽는 정도가 왼쪽과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흉터로 인해 2006년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았는데
신체감정을 받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신체감정에서 흉터에 관한
향후치료비를 다시 산정하나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 소송절차에 나오는 필요서류중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준비를 했는데 "자동차등록원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소송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지요??
접수가 안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평일에 시간이 안되는데
토요일에 법원에서 소송 접수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준비되셨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는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토요일에 법원 소송접수 가능합니다.
신체감정은 정형외과 와 성형외과 신청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