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4월23일 출근시간에 났는데요
전 3차선 도로의 3차선 끝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갓길은 아닙니다.
전 직진이었는데 옆에 오던 개인택시가 우회전을 한다고 직진하는 절 쳐버린겁니다.전 직진이었으니깐 우회전 깜빡이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택시가 그대로 절 받아 버렸습니다.전 그대로 오토바이랑 넘어졌구요..첨에 기사가 내리더니 병원부터 가자고 하더군요..ㅜㅜ
혹시 모를 과실여부에 전 경찰에 신고하란 남자친구말에 경찰에 신고했구요
택시기사는 보험회사에서 다할거니깐 신고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쪽 보험회사(LIG)에서 와서 저한테 윽박지르면서 우회전하는데 왜 직진하냐면서 막 그러더라구요전 직진 이었으니깐 갔다고 그랬구여..
그후에 지구대에서 와서 그냥 합의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여..
전 그후에 병원에 입원했구요.. 지금 15일째 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은 3주진단이 나왔구여..
제가 궁금한 점!!!!!대물/대인 합의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여
전 참고로 보험이 없어여..오토바이도 49cc이구여 따로 들어둔 보험도 없구여!
그쪽에서 수리 하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수리했는데 과실이 6:4로 나오더라구여..
그쪽에서 제가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과실을 물고 늘어지면 제가 불리하다고 막 뭐라해서..그냥 좋게좋게 하자고 해서 대물은 6:4로 구두 합의 해서 수리 들어 가있구여 수리비는 50만원..ㅜ
문제는 대인인데 어제 와서는 대인도 6:4라면서 합의금 6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대인에서 제 과실이 없다면 100만원인데 6:4라서 40은 제한다고 하네여..ㅎㅎ이게 너무 화가 나서여..ㅜ 다쳐서 월급 못받고 몸다친것도 억울한데 제 보험이 없다고 과실여부가 더 올라갈수도 있다고 그러네여.. 제보험이 없어서 20%과실은 있다면서여.. 60에 합의 보자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여???
1.대물과실이 대인과실에 적용이 되나여????
2.6:4라는 과실은엄밀히 따지면 그쪽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과실 아닌가여?
3.대인합의에서 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여?
4.자꾸 보험사 측에서 제가 보험이 없다고 과실이 점점 늘어 난다고...
깎을려고만 하는거 같아서여..ㅜ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쯤인지..참고로 급여는110만원이에여..
5.병원에서도 자꾸 70만원에 합의보고 퇴원하란식으로 종용하는거 같습니다.
6:4의 과실은 제가 무보험이라서 그쪽 LIG에서 따져 매긴 과실인데..사고 났을땐
택시기사도 과실부분을 인정했는데 이럴수 있나여?
답변
대물 과실 대인과실 동일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뜻입니다.
보험이 없다고 과실이 없다는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