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린이 교통사고
답변
합의를 진행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추후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통하여 후유증에 대한 소견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사고후6개월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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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