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짜 : 08.4.20 아침 8시10분경
장 소 : 집앞 골목길에서
피 해 자 :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
사고내용 :
집앞에서 식구들과 교회에 가기 위하여 봉고차안에 있다가 누나가
나오지 않아서 누나를 데리러 가기위하여 봉고차 앞으로 지나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날때 세워있던 교회차 뒤로 또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 조카는 그 학생만 보고 달려오는 자동차는 보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차에 부딪히면서 다리와 얼굴을 다쳤습니다.
종합병원 신경외과 진단서 내용
병명:
얼굴의 얕은 손상 S00.8
뇌진탕: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S06.00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치료중으로 수상일로부터 약2간의 안정가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단 현재까지 발견된 신경외과적 소견에 한함(신경외과)
한화 손해보험 보상과 직원이 저희 언니에게 전화하여 진단서를 가지러 오겠다
고 하여 병원으로 왔다고 합니다. 보상 합의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래서 병원에 와서 조카 상태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언니를 잠깐 밖으로
나오시라고 하여 합의서를 썼더군요
저희 언니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전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보상과 직원이
이야기하는 데로 도장찍고 자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줄 알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합의서를 쓸때 조카는 계속 입원중이었습니다.
합의내용에는 법원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씌어 있고 450,000 송금한다는 내용
이 있더군요
그리고 조카 과실이 20%라고 했다더군요. 언니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사인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화가나는 것은 보상과 직원입니다. 합의서를 쓸거면 미리 합의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여 저희 쪽에서 다른 식구라도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상과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합의하
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따져 합의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안해주면 감독원에 민
원 올리겠다구요.그러더니 화내면서
먼저 전화를 팍 끊더군요. 나중에는 전화와서 미안하다고는 했구요.
합의 취소 해달라고 하여 돈받은것을 송금한다고 했더니 번거롭게 그럴필요 없다고 하고 통장에 그냥 놔두시라고 하고 5월8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원은 4월30일 했습니다.
그리고 5월7일 정형외과 진단서를 추가발급받았습니다.
병명:우 발목의 염좌, 우족부의 좌상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미발견 소견이 없는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
안정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3주후 재판정요함
저희가 궁금한 것은
조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합의취소하여 나중에 후유장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돈 돌려주고 나중에까지 치료만 받는게 좋다는둥
여러가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지만 저희로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문을 구해보니 도와주십시요
저희 사촌언니네는 자녀도 셋이고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여 혹시나 추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도 걱정입니다.
첫째 합의서를 작성한것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둘째 치료도 끝나지 않은 입원중에 상태에서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할 수도
있는지,
셋째 만약 합의취소하게 되면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어떤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조카는 퇴원했지만 발을 디딜때 계속 아프다고 하네요.
바쁘신줄 알지만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담담직원의 직권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입원중에 합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치료가 종결될때까지
합의치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