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저는 오토바이 이구 당시음주(0.106) 이였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저는 직진이였지만 쌍방 신호위반처리에 음주까지 걸려있는상태라뇌좌상(뇌부종) 앞이 얼굴흉터관련으로 초진6주 추가진단 6개월 통원 나왔습니다...이미 물은 엎질러졌구...지방에 내려가 새로 시작하는마음으로 일하려고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보려고했습니다...그랬더니 내가다친부위가 머리라 자기네 자문의사한테 장애등급을 받아야 합의금 산출이 될꺼같다며...장애등급을 받지않으면 과실때문에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진다면서...진료기록 과 진료필름 을 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쪽 병원가서 등급을 받아보자는 식으로 예기를 하던데.. 변호사님 저희쪽에는 보험사가 없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라...왠만하면 그쪽에서 하자는대로 해주려고 할려고 하는데...진료기록 진료필름을 그쪽으로 제출해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과실비율은 제가 6정도...ㅠ 앞이 컴컴하네요...그쪽 조합에서 하자는대로 해야하나요..? 전 한몫챙긴다 이런게 아니구..그냥 많이다쳤으니까..나간돈도있구요...
저랑비슷한케이스인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하자는대로 해줘야 하는지..?아니면 그냥 합의는 나중에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건강하세요...(__)
답변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후유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신중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대출에 대하여 동의치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에
보험사와의 합의하여도 괜찮습니다.
진료기록 등을 대출하여 보험사 자문의 에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환자에 대한 장해평가를
하게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에 장해여부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