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 구정다음날 . 우리식구4,조카2 아반떼 타고 친정에 세배가는길였슴다. 구정 다음날이고 애들도 태웠고 급한일없는 새해 아침이어서과속이랄것도 없이 평범한 주행이었슴다. 덕소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진행.
삼거리교차로 지날쯤 신호가파랑서 노랑,빨강 . 급정거하기보다 진행이나은듯하여 진행했는데,반대 차선에서 비보호차가 진행해와서 우리와 부딪쳤다.
뒷좌석 애들은 턱, 이마 무릎이 앞으로 쏠려살짝 의자에 부딪치는정도로 무사.
너무놀랐지만 다친곳없고 상대 마티즈도 차옆에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핸폰으로 보험사에 전화하는듯보였다. 우리도 보험사에 전화중. 구정 다음낭리라 보험사에서 좀 늦게나오는듯...갑자기 119구급차와 경찰차도착.
차안에 운전자가 있었단다. 밖에 서있던 남녀는 부부가 아니고, 보조석에 동승한 여동생이었고,59세 언니가 운전자였다. 남자분은 운전자가 아니라 뒤에차 목격자였다. 그분이 신고한거였다. 부상자가 있는지 전혀몰랐던 우리는 구급차등장에 놀랐고 환자가 있는곳에갔더니, 별 외상은 없고 핸들에 부딪혔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며 병원이송.
부상자가 없어 대수롭지않게 ㅅ서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환자때문에 놀랐지만 외상이없고 괜찮은듯해서 보험회사에일임. 5;5란다 요새는 일방과실없고 쌍방과실이란다. 보험회사서 보험비나가면 되고 크게 다친데없으니, 새해초 액땜했다치자고 그냥 좀 억울해도 끝냈다. 근데 250만원 벌금이란다. 기물파손도없고 원칙으론 직진차멈춤,좌회전신호차 진행,비보호차진행순아닌가? 엄마같은 아줌마라서,우리가무사하고 서로 많이 안다친게 감사해서 5;5 억울했지만 좀 양보하자했는데,벌금통보서에 우리만 일방적 과속에 좌회전 차량피해입힌것으로된것같다. 신호위반정도의 벌금은 인정하지만250은 너무 억울하다 벌금을 줄일수 있게도와주세요.(그날 사고처리도 세금이 아깝다고느껴졌는데 이런돈은 어디로 가는지? 왜 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답변
벌금에 관한 문의는 사법기관에 문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하였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