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9월24일 오전 7시경 남해고속도로 (진주시부근)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약간 좌굽은 도로를 진행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는데 충격되어 처남이 셩상대학병원에서 48시간이상 의식이 없고, 진단내용은 미만성 축산손상증으로 확인되어 1개월 정도 입원하여 광주 조선대 병원에서 입원중 3개월정도 치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측 보험회사에서 순천법원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결국 처남이 승소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느정도며, 보상은 가능한지요, 참고로 처남 치료비 3,000만원정도를 화물차량측에서 지불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처남은 수술은 하지 않고, 호흡이 곤란하여 경상대학병원에서 흉관 및 식도로 삽입술등을 하였는데 지금도 처남이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며 걸음걸이가 정상은 아닌데 의사 선생님은 휴우장애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떠게 하여야 되는가요
답변
과실이 상당부분일것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일정기간 조치 될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20~30%의 판례가 가장 많으나 사건의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수 있습니다.(과실에는 정확한 규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가감요소가 항상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장해에 대한 인정유무는 법원감정(소송)을 통하여만 확정될수 있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