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4일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건너다 횡단보도 끝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나이 64세 여자
진단 : 첫 2주 다음 4주 다음 3주가 나왔습니다. 합9주가 나온상태입니다.
문제는 삼성화재 담당사원과 상담 초기 모든 합의를 사위인 저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9일 저와 삼성화재와 1차 상담후 합의 점을 찾지못했습니다. 저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치료경과를 더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6주 진단이 나온 상태였고 추가 3주진단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삼성화재 담당은 피해자인 장모님과 저녁 8시에 제가 없는 상태에서 390만원과 5월10일까지 치료하기로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추가 3주 진단이 나온 상태였고 9주 진단을 갖고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합의서에 피해자의 서명만 받아가고 합의서를 받지못했습니다.
문의 사항 : 장모님의 추가 입원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도 5월10일은 퇴원이 힘든 상태이며 추가 2주 진단이 나올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계속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상적인 합의로 불 수 있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합의 취소 의사를 밝히시고 돈을 돌려 주신후 치료를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해결 안될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