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군대를 재대하고 복학대기중에 중국집 배달일(아르바이트)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방통행에 불법으로 내려오던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그차가 너무 빨리 와서 피하다가 부딛혔습니다.
발등뼈골절로 12주를 진단받고 핀을 고정하는 큰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는 2007년 7월에 발생되었고 퇴원은 1월말에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 복학하여 다니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병신같이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영구장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1700만원을 제시합니다.
저는 1984년생 입니다.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금액같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영업나온 손해사정실 사람은 한사람은 2000만원 한사람은 일을 해봐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말을 할때 마다 틀린 그 손새사정사르 도대체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곳 신환복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은데 의뢰 가능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6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저희들이 뵈야 정확히 알수 있겠으나 마침 전화가 오셔서 상담을 통한 현 상태를 고려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약속하신 날짜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