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까지 있는 도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선은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저는 2차선에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1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실선을 넘어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제 차를 뒷 범퍼부터 뒷문짝 까지 밀고 들어 왔습니다
제 차는 11개월된 tg그랜져 입니다. 뒷문 교환 범퍼교환 판금을해서
약 190만원 나왔습니다
여지 것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속상합니다.
과실은 9:1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선변경이 안되는 실선을 넘어
제 차를 받은 차에게 100% 과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운행중 사고라 9:1 이 나왔습니다.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은 어디 많이 다친데는 없느냐 병원에서 불편하지 않느냐 말은 고사하고
말끝마다 경미한 사고 운운하면서 사람속을 뒤집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에 의해 얼마가 산출된다는 설명없이 100만원을 줄테니 퇴원하라고
합니다.
저는 새차의 뒷문짝 교환 판금 뒷 범퍼교환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 및
위자료 휴업손해 (참고로 자영업자입니다)등 을 들어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120만원까지 가 마지노 선이라며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영구장해가 남은 사고는 아니지만 무성의한 보험사 직원의
태도와 합의금에 대한 근거 설명 없이 선심쓰는 것처럼 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서 한 밑천 챙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은 사고로 입원시 정확히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을 보면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시라고
되어있기에 시세하락 부분은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모르기에 정확한 합의금을 물어보신다면
모른다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2주 진단인 경우에 특별한 후유장해 없이
일용노임일때를 가정하게 귀하와 같은경우
합의금은 100만원 전후가 보편적입니다.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