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처리 문제
답변
경찰서로 가셔서 가족임을 입증하시고 조사의 결과를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의의가 있으시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의신청을 하시면 될것이고 과실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책정할것이며 보험사로 문의하셔서 진위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유무는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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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