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 이내의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1차 협의때 보험사와 금액이 차이가 나서 담당자를 돌려 보냈습니다
명함도 주지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혹시 합의금 150만원-200만원 정도인데 설마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려고 안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차 상담만 하였을 뿐인데 보험회사에서 소액을 가지고 채무무 존재 소송을 제기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부존재 소송을 신청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담당자의 성향 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