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스쿠터 50cc 로 출퇴근을하는데요 퇴근길에
앞차가 뉴턴지역도 아닌곳에서 (1차선) 뉴턴을하는바람에 남편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미끌어졌어요 그래서 왼쪽 뒷 차문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몇년전에도 사고가 있어 다리에 쇠를 심어놓은 상태고 뼈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병원에서는 이틀뒤 다시검사를 해보자고 하셨구요
오늘 치료받은건,,그 다리에 8~9 바늘정도 꿰맸구요 넘어지면서 응치뼈가 좀 아픈모양이예요
제가 궁금한건,,남편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참고로 헬멧착용했구요
50cc라서 보험은 안들었어요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치료비나 일못한날 일당등은 받을수 있을런지..
저희도 차문을 물어줘야하나요??
참고로 남편50cc 오토바이가 왼쪽 차뒷문을 받은게 아니고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남편이 튕겨나가 머리로 (헬멧쓴,,) 뒷차문을 받았어요
차량과 오토바이사이에 남편이 껴있는상황이예요
머리를 다치진 않았구요 다리만..9바늘 정도 꿰맨걸로 알고있어요
근데..쇠를 박아놓은 다리라..걱정이되서요
저희쪽 과실이 더 나오진 않겠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불법유턴차량이 가해자 일것이며 가해자의 과실은 7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 요소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