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28세)가 택시 타고 집으로 오던중 쏘렌토 차량(가해자)이랑
사고가 났는데 와이프는 조수석 뒤에 탔습니다.
가해자는 책임 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라고 뒤늦게 알아서
주위 분들 도움으로 택시 공제쪽에 연락을 해놓은 상태고요..
진단은..
1. 좌 경골 간부 골절
2. 뇌진탕
3. 두피좌상
4. 경추부 염좌
5. 흉골 골절
6. 사지 다발성 좌상
이렇게 12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리는 무릎이랑 발목사이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종합 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직업은 미용사 인데 아기 가지 위해서 잠시 쉬고 있던 중이 였구요
5월2일날 와이프 혼자 병실 있을때 가해자 측에서 개인 합의 문제로 다녀갔다고 합니다..
가해자 쪽에선 주당 얼마 정해져 있다는 씩으로 이야길 하던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험 회사랑은 와이프가 퇴원을 해도 통근 치료 꾸준히 받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와이프도 저도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네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안되는 상황인듯합니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서 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택시공제를 상대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추후 보상을 준비하셔야 할상황이십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