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가 약간 우회되는 일방통행길 오르막을 올라가는 상황이고 상대 오토바이가 내려 오는 상황에 정면 충돌 하였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50cc미만 차량이라 보험 이적용 되지 않아서 상대 차량 보험회사를 불러서 조취 했습니다
탑승자는 양쪽다 타박상 정도고
대물 합의 문제만 남았는데
제오토바이는 국내에서 부품을 구할수가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단종된 오토바이라 일본에서 중고로 구해 올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하는 입장에서 중고 부품값에 수입관세 등을 적용해서 견적을 내야 될꺼 같은대 보험회사에서 그런걸 인정해 줄까요??? (인건비 별도)
그리고 수입할경우 제일 가격이 싼 배로 운송해 올 경우 기간이 3주 정도 걸릴꺼 같습니다 이기간에 교통수단이 없는데,,, 교통비나,,렌트비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비율 정도는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종에 비용만 부담해주고 말꺼같은데,,,
부품 수입해 오지 못하면 폐차해야되는 상황인데
폐차처리하면 보상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방통행길 이였다면 과실은 100:0 이 보편적입니다.
부품에 관한것은 타당성이 있다면 인정해 줄것입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렌트비는 1일 10~15만원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