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7일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보험회사(개인택시공제조합)에 외래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치료세부내역서"라는 걸 병원에서 발급받아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진료비 청구 시 병원 영수증 외의 별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학병원에는 지불보증이 되어 있어 입원기간 동안의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했는데...
동네 정형외과로 옮긴 후 4차례 외래 진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데 "치료세부내역서"를 또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언제쯤 진행하면 되는지요?
손해사정사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언제쯤 의뢰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치료비 청구시에는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셔야 할것이며 피해자가 고령이신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맞추셔서 진행하셔야 할듯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