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내 사고(대물피해)
상대보험사에서는 중앙선이 있는 차선을 대로로 보아 60%의 과실을 저에게 물음
그러나 차가 부딛힌 위치는 저의 조수석 바퀴중앙(제가 선진입)
저의 진행방향은 직진, 상대는 우측에서 직진.
그런데 상대방은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차선으로(역주행) 주행하여
저와 추돌(경찰의 진술서 그림도 중앙선 침범후 저와 추돌로 그림)
=> 학교가 있는 주택가라서 중앙선, 정지선이 명확히 그려져 있음
저의 불리한점은 단지 소로(차선이 없는부분) 그러나 도로의 폭은 제가 넓고
선진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차량 파손이 중요한게 아니라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이 원인이되어
추돌한 사고이므로 과실의 비율이 어느정도일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사실 내용을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제시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가,피해자의 보험사와보험사 끼리의 문제이며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보험사가 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