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합의금? 보상금? 문제로 방문하였습니다.
1. 저의 과실: 20%
2. 나이: 51 여성
3. 월급: 140만
4. 입원: 28일
5. 초진: 6주
뇌진탕, 두피좌상, 경요부염좌, 다발성좌상,
다발성늑골골절(우측갈비뼈3개부러짐), 복부좌상 입니다.
또 머리가 심하게 부었던 부분이, 넘어지면서 가로수에 부딪힌
물리적충격에 의해서인지 계란만하게 탈모가 되었습니다.
직장인 여자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6. 퇴원후 통원치료중이며 나이가있어서 그런지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특히 일어나고 누울때요.
질문. 1.가해자측이 합의하자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몸이 너무 안좋아 종합검진을 받고싶습니다.(CT,MRI 등 포함)
이것도 합의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3.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진이후로 추가진단이
나와도 보상이 가능한지요?(합의 후의 추가진단도 보상 되는지요?)
4.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한 보상 문구를 집어 넣으면 제가 합의서를
써준이후에도 1~2년이 지나 교통사고에 의한 통증이면 보상가능
한가요?
이런 공간이 있어 피해자들이 힘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가해자측과의 합의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없는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진단이 같은 진단명이면 추가진단의 의미는 크지 않을것입니다.
후유증이 걱정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