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합의시 보상금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이며 20%의 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사람, 가해자-오토바이
즉, 보상금 산정시 (입원30일 하였습니다. 회사문제땜에 조기퇴원했구요)
출근못한 회사월급+향후치료비+위자료+기타(가족이 병원 왔다갔다하면서
지출한 차비, 밥값, 찢어진 옷과 가방등) 이렇게 산정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20%를 제외할때 회사월급, 향후치료비등도 제외되나요?
(치료비와 월급은 100%보상받고 나머지는 20% 공제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해자측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이며 이미 병원입원시
그 한도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였고 합의전이라 일단 통원치료는
자비부담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병원비는 책임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병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추후에 보험사측으로부터 저희과실 20%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즉, 과실이 20%는 있으나 경찰에서 표현시 저희는 피해자 오도바이는 가해자
라고합니다.
다른걸 몰라도 치료비는 100% 보상받을수있나요..
보상금을 떠나 치료가 우선이라 그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답변
산정하시는 방법은 맞는 방식으로 판단되며 책임보험 초과금액을 제외한 손해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시거나 본인의 차량 혹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사위포함)차량에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셨다면 초과범위도 치료및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으며 무보험차상해일경우에는 약관기준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실것입니다.
모든 손해액,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등에 과실상계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보험사측에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없을것입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지불보증 한도가 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상해 를 적용하실수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하셔야 합니다.